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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| 실비제(부가세별도) | 세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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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| 취득가의 2% (최저 200만원) |
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주상복합 |
근린건물 및 토지 | 취득가의 2% (최저 300만원) |
근린, 단독, 다가구주택, 상가, 공장, 업무시설, 오피스텔, 토지 등 |
특수건물 | 별도협의 | 유치권, 법정지상권, 예고등기 등 |
공매 | 취득가의 3% (최저 300만원) |
물건에 따라 수수료는 별도협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