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경매사이트 국내1위!

컨설팅수수료

HOME > 컨설팅안내 > 컨설팅수수료

수수료

용도 실비제(부가세별도) 세부사항
집합건물 취득가의 2%
(최저 200만원)
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주상복합
근린건물 및 토지 취득가의 2%
(최저 300만원)
근린, 단독, 다가구주택, 상가, 공장, 업무시설, 오피스텔, 토지 등
특수건물 별도협의 유치권, 법정지상권, 예고등기 등
공매 취득가의 3%
(최저 300만원)
물건에 따라 수수료는 별도협의
  • 수수료의 지급은 낙찰당일로 합니다.
  • 명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시점에 고객님이 직접 부담합니다.
  • 제주도 물건은 최저 수수료 300만원(부가세별도)이며, 감정가의 2%입니다.
  • 공매는 3% 이내에서 별도 협의로 진행 가능합니다.
  • 특수물건은 담당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지역에 따라 출장비가 발생하며 비용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





인도면령 및 명도소송시 소요되는 명도비용 내역

  • 인도명령, 명도소송비용
  •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비용
  • 강제집행 및 창고보관 비용
  • 점유자와 협의시 이사비용
  • 법적분쟁시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비용
  • 전문가와 직접
  • TALK
  • 무료경매상담
  • 0/40byte